감히 내 말을 안 들어!
포고령 5.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.
감히 우리를 건드려!
https://www.youtube.com/watch?v=vnMxL8GTwA0&ab_channel=JTBCNews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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